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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전기방석, 온열팩 등 제품 리콜 명령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겨울철 수요가 증가하는 겨울용품(난방용품, 겨울의류 등), 수도 동결 방지기(열선), 스노우 타이어 등 56개 품목 1,387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온도상승, 유해물질 검출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58개 제품을 적발하였으며, 해당 사업자에 대해서는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및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제품 수거 등의 명령(이하 리콜명령)을 내렸다. 대표적인 겨울철 난방용품인 전기매트, 전기장판, 전기방석 등 12개 제품이 온도상승 안전기준에 부적합(기준온도 대비 최대 2.6배 초과 등)하여 화재 위험성이 있으며, 유·아동용 겨울의류 등 17개 제품에서는 유해물질(납,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노닐페놀 등)이 검출(기준치 대비 최대 168배 초과 등)되는 등 어린이 안전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리콜명령을 내린 58개 제품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 및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 공개하고, 리콜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가 해당 사업자를 통해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소비자단체, 지자체 및 관계부처 등에 리콜 제품정보를 제공하고 전국 22만 여개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하여 시중 유통을 차단하였다. 또한, 소비자가 리콜제품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페이스북(www.facebook.com/kats.safetykorea) 등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리콜명령 대상 58개 제품(전기용품 16개, 생활용품 11개, 어린이제품 31개)의 주요 결함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기담요 및 매트,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 4개 제품) 온도상승 기준치를 초과한 전기매트 2개 및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방석 2개 (아동용 섬유제품: 9개 제품) 납, 가소제 또는 노닐페놀 기준치를 초과한 아동용 가방·모자·외의·침구 각 1개 및 아동용 중의 2개, 코드 및 조임끈이 부적합한 아동용 중의 2개 및 외의 1개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소비자 안전을 위해 겨울철 화재의 위험성이 높은 난방용품이나 수도 동결 방지기(열선) 등을 구매할 때 반드시 KC인증 여부를 확인한 후 구매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안전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도록 시장 감시 활동을 더욱 강화하는 「2023년 제품 안전성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내년 1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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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 현대, 벤츠, 포르쉐, 혼다, 한불 등 자동차 결함시정국토교통부는 쌍용자동차㈜, 현대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혼다코리아㈜, 한불모터스㈜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10개 차종 109,21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쌍용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티볼리 등 2개 차종 88,664대는 연료공급호스의 내구성 부족으로 호스 내·외면에 미세한 균열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연료가 누유되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6월 30일부터 쌍용자동차(주) 정비 네트워크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GV80(JX1) 15,997대는 경사로 정차 시 연료 쏠림 현상으로 계기판 내 주행가능 거리가 과도하게 높게 표시되고, 이로 인해 계기판 주행가능거리 표시대로 주행할 경우 연료 부족으로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있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7월 6일부터 현대자동차(주) 직영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S 560 4MATIC 등 4개 차종 3,150대는 엔진오일 마개의 내구성 부족으로 마개 사이로 엔진오일이 누유되고, 이로 인해 엔진이 손상되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7월 3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부품 추가 장착)를 받을 수 있다. 포르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카이엔(9YA) 737대는 변속기 오일 파이프의 내구성 부족으로 오일이 누유되고, 이로 인해 변속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7월 3일부터 포르쉐코리아㈜ 공식 대리점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혼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어코드 608대는 연료펌프 내 부품(임펠러) 결함으로 연료펌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7월 13일부터 혼다코리아㈜ 공식 대리점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한불모터스㈜에서 수입, 판매한 DS3 Crossback 1.5 BlueHDi 56대는 전자제어장치(ECU)의 전기배선 묶음을 고정하는 부품 불량으로 전기배선이 고정 지지대로부터 이탈 및 피복이 손상되고, 이로 인해 합선 및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7월 2일부터 한불모터스㈜ 공식 대리점에서 무상으로 수리(부품 고정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제작자 등은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쌍용자동차㈜(☎ 080-500-5582), 현대자동차㈜(☎ 080-600-6000),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080-001-1886), 포르쉐코리아㈜(☎ 02-2055-9110), 혼다코리아㈜(☎ 080-360-0505), 한불모터스㈜(☎ 02-3408-1654)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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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의류, 물놀이기구, 장난감 등 50개 제품 리콜 명령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다가오는 여름 휴가철에 앞서 전국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유통되는 유․아동 여름의류, 물놀이기구, 장난감(물총, 비눗방울놀이 등) 등 총 17개 품목 719개 제품에 대해 4~6월간 안전성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유해 화학물질, 제품 내구성 등 법적 안전기준을 위반한 50개 제품을 적발하여, 해당 제품 사업자에 대해 수거 등을 명령(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제10조)하고 해당 제품을 대외 공표하였다. 또한, KC마크, 제조년월, 사용연령과 같은 표시 의무 등을 위반한 106개 제품에는 수거 등(개선조치 포함)을 권고하였다. ’20. 4월 ~ 6월까지 조사대상 어린이, 유·아동 섬유제품, 완구,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등 8품목 563개 제품과 전기·생활용품 살충기, 해충퇴치기, 물놀이기구 등 9품목 156개 제품이다. 주요 시험항목은 유해 화학물질, 제품 내구성, 감전보호, 온도시험 등이며 주요 유해 화학물질별 위해성 검사를 실시했다. 납(기준치 : 90mg/kg(페인트 및 표면코팅), 300mg/kg(그외)) : 피부염·각막염·중추신경장애 등 유발 가능 물질, 카드뮴(기준치 : 75mg/kg) : 신장, 호흡기계 부작용 및 어린이 학습능력 저하 유발 가능, 폼알데하이드(기준치 : 75mg/kg) : 시력장애, 피부장애, 소화기 및 호흡기 장애 유발 가능,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기준치 : 총합0.1% 이하) : 노출될 경우 간, 신장 등의 손상 유발 가능 물질 등을 중심으로 검사했다. 이에 따라 리콜 명령 대상 50개 제품의 주요 결함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아동 여름철 의류 등> (유·아동용 섬유, 가죽제품)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1,000ppm)를 700배 초과한 보행기 보조신발①, 360배 초과한 장화②, 가소제(300배 초과) 뿐 아니라 납․카드뮴 기준치를 각각 4배, 7배씩 초과한 수영복③ 등 17개 제품이 유해 화학물질 기준치를 초과하여 적발되었고, 그 외, 끼임사고 방지를 위해 제품 외부에 노출된 끈의 길이를 제한하는 코드 및 조임끈 안전기준 위반을 위반한 어린이 바지, 잠옷, 치마 등 10개 제품도 적발되어 리콜조치 되었다. ① 업체명 : 엠케이(모델명 : 해바라기 꽃 가죽 샌들 유아 보행기화) ② 업체명 : ㈜이투컴(모델명 : 스포티노 아동 레인부츠) ③ 업체명 : ㈜제이플러스교역(모델명 : BBSH9503K) (어린이용 우산) 우산 안쪽 꼭지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370배 초과한 제품이 적발되는 등 5개 제품이 유해 화학물질 기준치를 위반하여 리콜 조치되었다. 업체명 : ㈜아성에이치엠피(모델명 : 동물모양입체어린이우산(1020634)) <물놀이용품, 장난감 등> (물놀이기구) 물놀이 튜브 6개 제품이 공기실 용량 기준에 20~45% 미달①하여 쉽게 가라앉거나, 두께가 기준치보다 10~25% 얇아② 찢어질 위험이 있어 리콜 조치되었다. ① 업체명 : ㈜두로카리스마(모델명 : 체리튜브), ② 업체명 : ㈜플레이위즈 (모델명 : 피요르드 아이스크림 튜브) (완구) 방수 카메라 완구가 납 기준치를 78배 초과①하는 등 6개 제품이 유해 화학물질 기준치를 위반하였으며, 영․유아용 목욕놀이 1개 제품②은 법적 허용치 이하의 작은 부품이 포함되어 어린이가 삼킬 우려가 있었다. ① 업체명 : ㈜플레이지(모델명 : myFirstCamera2), ② 업체명 : (주)동인에스엠티, 모델명 : 워터슬라이드목욕놀이 <기타 여름용품> 그 외, 감전보호가 미흡하고 부품도 무단변경한 전기 살충기 1개, 표면온도를 초과한 휴대용 그릴 1개 등 5개 제품이 법적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리콜 조치되었다. 국표원은 이번 리콜 명령을 내린 50개 제품의 판매를 원천 차단조치하기 위해 국표원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및 공정위 행복드림(www.consumer.go.kr)에 제품정보를 공개했고, 제품안전 국제공조 일환으로 OECD 글로벌리콜포털(globalrecalls.oecd.org)에 등록하였다. 이와 함께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하면서, 소비자·시민단체 및 품목별 유관부처와 연계하여 리콜정보 공유 등의 홍보강화로 리콜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국표원은 수거되지 않은 리콜제품이 발견되면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02-1833-4010)으로 신고해 줄 것과 리콜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제조․수입·판매사업자로부터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것을 요청하였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최근 위해제품 유통에 취약한 온라인몰 소비가 급증하는 가운데, 금번 조사에서도 온라인몰 유통제품의 부적합률이 33%(오프라인 약 1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정부도 온라인 상 불법․불량제품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6개 소비자단체와 공동으로 온라인몰 전담 모니터링 요원을 3월부터 운영하는 한편, ▲온라인몰 유통제품의 안전성조사 확대,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등을 통해 온라인 제품 안전관리를 지속 강화해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6개 소비자단체는 한국생활안전연합, 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교육중앙회, 녹색소비자연대 등이며,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은 전국 17만개 유통매장과 연계된 시스템에 리콜제품 정보를 등록하여 유통 실시간 차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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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아우디, 벤츠, 맥라렌, 포르쉐 결함시정(리콜) 실시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현대자동차(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유)기흥인터내셔널, 포르쉐코리아(주)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11개 차종 116,71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먼저,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싼타페(TM) 111,609대는 브레이크액 주입 전 공기 빼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 ESC(자동차안전성제어장치) 작동 시 차량의 측방향 미끄러짐이 일부 발생할 가능성이 자기인증적합조사에서 확인되었으며, 이는 자동차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우선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6월 5일부터 현대자동차(주) 직영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무상으로 수리(공기 빼기 작업)를 받을 수 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A6 45 qu. Premium 등 2개 차종 4,560대는 스타터 알터네이터(발전기) 하우징의 내구성 부족으로 균열이 발생하고, 균열의 틈으로 수분이 유입될 경우 내부 합선 및 과열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6월 1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Mercedes-AMG G 63 등 3개 차종 381대는 뒷문 어린이 보호 잠금 표시의 오류(열림을 잠금으로 표시)가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6월 4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표시 수정)를 진행하고 있다. (유)기흥인터내셔널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맥라렌 720S 등 4개 차종 117대는 연료탱크 아래쪽에 설치된 소음·진동(N.V.H) 흡수 패드가 장기간 염분 등을 흡수한 상태로 유지될 경우 연료탱크 부식 및 연료 누출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6월 3일부터 (유)기흥인터내셔널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 등)를 진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포르쉐코리아(주)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카이엔 터보(9YA) 43대는 연료공급호스 연결부의 내열성 부족으로 엔진 열에 의해 해당 부품이 연화되고, 이로 인해 연료가 누출되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6월 15일부터 포르쉐코리아(주)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제작자 등은 「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현대자동차(주)(☎ 080-600-6000),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080-767-2834),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080-001-1886), (유)기흥인터내셔널(☎ 070-7494-6566), 포르쉐코리아(주)(☎ 02-2055-911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